✨묵시적 갱신이란?
보통 집을 빌려서 거주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나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도 계약 종료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고 기존 계약조건대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시 계약 존속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자동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계약이라면 2년의 존속기간을 1년이라면 1년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습니다.
✨계약 만료전 갑작스러운 계약 변경?
갑자기 만료 일주일 전에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의 기간 안에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고 주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위한 주의사항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을 원할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3항에 의하 2기의 차임액 이상 연체하거나,
그밖에 세입자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불가합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땐?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계약의 주도권은 세입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입자는 존속기간 동안 상황을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2에 의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해지 통보 이후 3개월 뒤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위해 고의적으로 집주인을 피하는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묵시적 갱신을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의 묵시적갱신에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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