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 신청 시 파산자로 낙인?
파산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가고 평생 파산자 낙인이 찍혀서 금융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주소도 함부로 옮기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 아닙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빨간 줄이 간다거나 주소를 함부로 옮기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며 특히나 개인 갱생형 제도인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파산제도와 같이 법률상, 제도상의 불이익은 아예 없습니다.
파산 절차에 있어서 파산을 선고 받고 복권(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는 것.)되지 않은 경우 공, 사법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된다면 당연히 복권되어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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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신원증명사항의 경우 법원 예규(대법원이 내부적인 사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한 행정 규칙.)를 변경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서 파산 선고받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줄였습니다.
❔ 금융기관이용제한?!
파산, 개인회생 상태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통장 개설 등 금융기간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체크카드까지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개인의 신용에 대한 금융기관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신용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신용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신용거래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변제계획을 성실히 따르면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제한이 줄어들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로운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제를 충실히 진행한다면 신용상의 불이익을 제외하고는 사업이나 개인 취업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신용상의 불이익은 변제가 끝난 이후 다시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파산 및 개인회생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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