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 퇴사 통보기간과 현명하게 퇴사하는 방법 퇴사는 필연!? 고용주에 고용되어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피할 수 없는 퇴사, 이직, 연봉협상 등의 필연적인 상황을 맞이 하게 됩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지만 혼자만의 일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 회사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퇴사라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던 작던 본인과 회사 간의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면 원치 않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에 감정을 배제한 서로 간의 예의와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는 30일 전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30일전의 통보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인해 알려진 정보입.. 2020.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