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필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만부동산 계약 시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표제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등기순서, 접수날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 및 기타사항의 항목이 있으며
표시번호는 부동산 건물의 생성과 소멸의 순서에 관한 것이며, 건물내역에는 지붕, 용도, 총 층수, 층별 면적 등이 나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입니다.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의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지목은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과 같이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놓은 것으로 토지거래 시 필히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표제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는 집합건물에 속한 한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입니다.
건물번호는 층과 호수가 표시되고 건물내역은 면적(전용면적) 등 이 표시됩니다.
전용면적은 통상적인 공급면적이나 분양면적보다는 적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는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의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지권의 종류란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대지권이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에 속한 토지 중 해당 전유 부분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건물의 땅이 100평 경우 지분이 1/5이라면 이 집 몫의 땅은 20평이라는 뜻입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의 항복으로 되어있습니다.
순위번호는 소유권의 순위번호로 마지막의 순위번호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갑구에 표시된 가압류, 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불편한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 계약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목적, 접수번호,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의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차권,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을구에는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로 설정되기 때문에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이 표시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3억원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2억 5천 정도의 저당이 잡혀있다는 의미입니다.
매매가액 대비 대출금 + 보증금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액 대비 대출금 + 보증금 비율이 높으면 계약을 주의해야 하고 채권최고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경매 시 낙찰예상금액보다 적어야 안전합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시 요약본을 선택하여 열람 및 발급과 함께 요약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본에도 소유지분현황(갑구),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대한 사항(갑구),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금액이 오가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철저한 권리분석을 하여야만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해두어 재산상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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