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지식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by 램핀 2020. 9. 4.

 

 

부동산 용어 중에 자주 쓰이는 등기부등본열람 방법과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전부 베껴서 작성한 문서인데요.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낀 것 > 등본 

예)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를 배껴적은것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 등기부는 무엇일까요?

부동산등기부란,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 적혀 있는 것을 말하고 대상 부동산에 관한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건물토지에대한 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내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소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고 다양한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세히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면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 매물에 대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그중 기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센터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센터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센터 다양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에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365일 24시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발급은 1통당 1000원, 열람은 1통당 700원입니다. 

발급료를 아끼고자 열람용을 출력하여도 발급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회원등록 및 로그인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으로 회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원 등록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및 로그인을 하지 않은 회원은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접속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접속하여 부동산을 선택한 후,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발급 대상 검색

열람/발급 대상 검색은 단계별 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소재 지번 선택] : 부동산의 주소와 부동산 고유 번호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전부/일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공개 여부 판단

열람/발급될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열람/발급될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개인의 경우] :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민)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자신의 법인 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증명서를 이용할 경우 발급용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수수료 결제

신용 카드 결제

- 열람/발급 수수료를 신용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JCB, MASTER, VISA 이외에 해외에서 발행한 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계좌 이체

- 열람/발급 수수료를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로 결제합니다.

위에 열거한 결제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결제 사항을 입력하여 결제 성공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발급인 경우 발급 가능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소유하고 계신 컴퓨터(PC)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열람/미발급

- 수수료 결제는 성공했지만 아직 열람/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미발급/미열람 내역은 결제 후 3개월 경과시 삭제됩니다.

 

재열람

-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와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