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나날이 해외여행인구가 늘어가는 가운데 코로나 여파로 해외여행이 수요가 팍 줄어버린 요즘에 안전을 위하여 국내로 여행을 많이 다니십니다. 해외도 좋지만 국내도 좋은 곳이 많더라 하는 소감을 남기시는 분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권의 쓰임세가 적어졌기도 합니다만 업무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라도 부득이하게 해외로 나가셔야 하는 분들이나 코로나가 종식되면 언젠가 다시 떠날 해외여행을 위해 한번쯤 알아두면 좋은 여권 발급 준비서류와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통용되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발급절차나 규정이 까다롭고 발급 신청을 하여도 발급에도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받는 경우
☝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 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 외국인청 또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시청, 구청, 군청 등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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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기타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 재발급 시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 |
공통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 |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
2촌 이내 친족 |
위임장 |
|
기타 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질병ㆍ장애의 경우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 신청 가능한 질병, 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가 확인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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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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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
대리 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 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현역 및 대체 의무 복무 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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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 |
제출서류 |
발행 여권 |
유효기간 |
현역 복무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 부대 허가권자 / 소속기관(장) |
10년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 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
10년 |
|
대체 의무복무자(보충역) |
국외여행허가서 |
병무청 |
5년 |
6개월 내 |
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 |
소속기관(장) / 병무청 |
10년 |
직업군인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 부대 허가권자 |
10년 |
사관생도 |
국외여행허가서 |
소속 학교(장) |
10년 |
경찰대학생 |
국외여행허가서 |
병무청 |
병역 미필자와 동일 |
-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 기여금 포함)
종류 |
구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18세 이상) |
48면 |
38,000원 |
38불 |
15,000원 |
15불 |
53,000원 |
53불 |
|
24면 |
35,000원 |
35불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8세 이상 |
48면 |
33,000원 |
33불 |
12,000원 |
12불 |
45,000원 |
45불 |
||
24면 |
30,000원 |
30불 |
42,000원 |
42불 |
||||||
8세 미만 |
48면 |
33,000원 |
33불 |
- |
- |
33,000원 |
33불 |
|||
24면 |
30,000원 |
30불 |
30,000원 |
30불 |
||||||
5년 미만 *1 (24면) |
24면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
20불 |
|||
비전자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48불 |
5,000원 |
5불 |
53,000원 |
53불 |
||
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부착식 |
5,000원 |
5불 |
2,000원 |
2불 |
7,000원 |
7불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 |
48면 |
25,000원 |
25불 |
- |
- |
25,000원 |
25불 |
|||
24면 |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5불 |
- |
- |
5,000원 |
5불 |
||||
여권 사실증명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1 병역의무자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자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
*2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부여하여 발급받는 여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 참조)
-
사진부착식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 예외적인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 18세 이상 병역 미필자의 경우 개인별로 여권 유효기간 부여 기준 및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사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 후 대략 일주일 미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인근 접수처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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