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여권은 해외여행 시 필요하지만 요즘과 같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시기에는 자연스레 관리가 소흘 해져서 기간 만료와 분실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기간만료가 아닌 여권 수록정보 정정 및 변경, 여권의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사유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의 만료 사유로 새로운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아닌 신규 발급과 같은 일반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발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수록정보변경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계서류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 여권으로 갈음/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관계서류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 여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 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접수처
시청, 구청, 군청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수수료
✔ 신규 여권(10년)을 재발급받는 경우: 신규 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25,000원 참조.
기존 전자여권을 발급 받았던 분이라면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에는 약 4~7일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여권 재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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