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하며 좋은 일과 힘든 일들을 나누면서 심리적 안정과 자산을 함께 하는 운명공동체로 안정, 따뜻함, 위로, 행복, 사랑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 사랑하는 상대라도 타인이기 때문에 타인의 이해와 배려를 끝없이 고민해야 하며 인내와 책임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은 여자 친구가 집에 가지 않는 것이자, 엄마 없이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을 땐 누구나 행복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는 지킬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하던 감정에 사랑만 보고 결혼했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모님 세대만 해도 참고 사는 분위기로 이혼은 정말 큰일이었지만 참고 사는 부모님 세대에 안쓰러운 상황을 봐왔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분들 많아지면서 부부간의 불화가 생길 경우 빠르게 이혼 결정을 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부부관계에서 협의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1. 부부간의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 당사자는 양측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각 1 통과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시, 군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제출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2. 법원의 담임 판사는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의가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지정을 하거나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도 확인함으로 미리 협의하여 친권자를 지정 청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1항)
3. 법원 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후 이미 제출한 이혼신고서와 함께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 읍, 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동법 규칙 제79조)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 생각이 달라진다면?
협의이혼 확인서를 발급받는 다음이라도 이혼신고 전에 어느 한쪽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진다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 읍, 면장에게 이혼의사 철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철회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다른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 호적법 상의 판례도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했더라도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 의사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 2869 판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은?
2008. 6. 22.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은 이혼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였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837조)
이에 따라서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사항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도 결혼의 일부분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단호하지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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