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매물을 구매하려는 A 씨와 매물을 판매하려는 B 씨는 B 씨가 가진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중도금을 지금 하지 않아서 B 씨는 A 씨에게 중도금지급의무불이행을 하였으므로 계약해제의 의사를 A씨에게 전달했습니다. 만약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인가요?
*소급이란?
과거 어느 특정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치는 것.
현재의 시점에서 효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채무불이행 등의 일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이 되는것을 말합니다.
해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 제548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현재까지는 유효하나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유효하였으나 앞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것을 말합니다.
해지의 효과에 대하여는 민법 제550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 같은 경우는 매도인 B 씨가 매수인 A 씨의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위 해제 효과로 A 씨와 B의 와의 부동산 매매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매수자 A 씨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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