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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정보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

by 램핀 2020. 9. 22.

 

 

 

사랑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는데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서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는 게 보통입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하기전에 동거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사정이 있죠.

 

 

 

 

혼인신고를 하면야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라지만 동거부터 시작된 관계일 경우 정말 부부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법률혼사실혼 차이점이 궁금한데요 . 

 

 

 

 

동거를 통한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서로 성향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사실혼을 따지는 경우는 대부분이 이혼과 같은 위자료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문제 등의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를 통한 실제 부부와같은 생활을 하던 두 사람 중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의 예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은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게 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볍률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그래도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생활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의무

사실혼 상태의 부부도 다양한 의무를 지니는데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826조제1항에 따라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며 「민법」 제827조 제1항에 따라서 일상가사 대리권도 인정되는 등, 부부로써의 기본적인 의무는 지켜주어야 합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

사실혼이 성립된 상황이라도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모든 재산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인정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민법」 제830조에 따라 명의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도 일부의 부부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신분관계가 발생하는 법률상의 혼인관계와 같이 상속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여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법률혼은 부부간의 신분관계가 발생하여 생기는 법적 권리가 있는 반면 사실혼은 결혼생활은 인정되나 법적으로 승인되는 신분관계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부의 의무만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점에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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