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1 인감신고(등록) 방법 & 인감 도장 분실시 변경 방법 인감이란? 인감은 주택,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거래 등에 필요하며 아무 도장이나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 공증을 받은 것을 인감이라 합니다. 인감 등록은 어디서? 자신의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가서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대장에 등재시켜줍니다. 인감 등록 준비물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주소기재))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린 후에 인감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진행해줍니다. 인감 규격 인감은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의 크기로 동판, 고무와 같은 변형이 쉬운 재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감등록 거부 사항 1. 인장이 동판ㆍ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 2020.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