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이란?
인감은 주택,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거래 등에 필요하며 아무 도장이나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 공증을 받은 것을 인감이라 합니다.
인감 등록은 어디서?
자신의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가서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대장에 등재시켜줍니다.
인감 등록 준비물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주소기재))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린 후에 인감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진행해줍니다.
인감 규격
인감은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의 크기로 동판, 고무와 같은 변형이 쉬운 재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감등록 거부 사항
1. 인장이 동판ㆍ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3. 인장이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5-3. 한정후견인이 피 한정 후견인의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 한정 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한 때
6.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7.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8. 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이 등록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시청으로 방문을 해야 하고 본인 방문 시 신분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발급비용은 600원 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거부 사항
1. 인감이 말소된 때
2.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3.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6. 피한정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7. 한정후견인이 피 한정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 한정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정당한 사유없이 한정후견인의한정 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 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1.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인감 분실시 변경 방법
인감이 자주 쓰이는 것은 아니라서 깜빡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 경우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된 인감을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변경가능하며 인감등록 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감 변경시 준비물
새로운 인감용 도장
신분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을 바꾸러 왔다고 말하고 도장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분 확인 후 새로운 도장으로 인감을 등록해줍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은 수수료 600원이 발생됩니다.
인감 변경이 쉽고 빠르게 처리되는 편이나 새로운 인감등록 시 수수료와 도장 제작비용이 발생되고 관할 주민센터도 방문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인감을 잘 보관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인감 등록, 발급, 변경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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