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무슨 뜻이며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뒷광고란 협찬이나 광고비용을 받은 물건들에 대하여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여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구매한 것인 마냥 구독자를 속이고서 뒤로는 광고비용을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많은 유명 유튜버들 뒷광고를 통한 돈벌이로 구독자 기만을 해왔다는 것에서 많은 구독자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룹 다비치의 강민경은 경제적 대가 표기를 했다는 말과 다르게 해당 정보는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나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슈스스TV에서 명품과 같은 의류 등을 '내돈내산'이라 하여 자기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사람들의 신뢰도와 관심을 끌었는데 사실 광고였으며 뒷광고를 통한 회당 약 300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슈스스TV 유튜브 채널을 카카오M회사에 70억원에 팔았다는 뉴스도 있는데 잘못된 것으로 이는 유튜브 채널을 판 게 아니라 한혜연이 대표로 있는 '메종드바하'라는 회사를 매각한 것입니다.
이후 사과 영상을 올리긴 했으나 이미 많은 구독자들이 마음을 돌리고 있어 구독자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꼼수에는 도가 튼 사람들
뒷광고 논란에 사과문 올리는 유튜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유튜버들의 사과문이 올라올까요?
인플루언서와 광고
각종 sns와 개인 방송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접하기 쉬워지고 또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활동이 점점 많아지면서 각 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말이 많았던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개되고 또 따라 하는 등 나쁜 영향력을 보인다거나 아이들을 내세워 아동학대라는 소리가 나올만한 콘텐츠를 제작한다던가 하는 문제의 소리가 많았죠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아동 관련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아동들만 나오는 영상은 수익을 낼 수없게 방침을 바꾼 예도 있죠.
유튜브 자체의 수익 구조도 그렇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에게 꼭 따라붙는 게 바로 광고인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들에게는 영상에 광고를 삽입하고 광고를 보는 만큼 수익을 올리게끔 해주는 구조이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양질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광고를 보게끔 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인플루언서, 이번에 말이 많은 유튜버들은 이런 유튜브 자체 광고 수익과 더불어 영상을 제작할 때 다양한 협찬을 통해서 제품을 받고 소개를 한다거나 어느 장소를 협찬받아서 사용하면서 영상을 찍어 올린다거나 돈을 받고 제품을 리뷰하는 영상을 자연스럽게 찍어서 올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광고를 해주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것은 광고를 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인데요. 인플루언서의 의미와 같게 바로 영향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많은 광고 제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향력을 통해 광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동 게시물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대가를 콘텐츠에 표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는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370
공정거래위원회 2020.04.29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①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②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으로 SNS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여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구조문대비표(안)
Ⅴ. 세부심사지침
5.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가.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ㆍ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ㆍ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할인 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ㆍ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ㆍ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영상에도 경제적 대가 표시를 하는 법안이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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