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IRP란?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회사에서 소속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회사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정산되어 일시불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별로 운영하는 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당장의 소비보다는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연금 형태로 일부를 받도록 하면서 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퇴직금 :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①항 제6호)
■ IRP(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
┗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어줍니다.
┗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매년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 이직을 하더라도 IRP를 계속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IRP의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가장 돋보이는 장점은 세제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 원까지 16.5%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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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하여 상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그 외의 경우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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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연간 1,800만 원 한도(전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 IRP 개인부담금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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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과세이연(課稅移延) :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이 퇴직급여 수급 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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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원으로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IRP계좌 개설은 모든 은행과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편리하게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 퇴사 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IRP계좌를 개설합니다.
1. 퇴직 신청 -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합니다.
2. IRP계좌 개설 요청 - 근로자가 퇴직 청구서에서 IRP계좌를 정하지 않은 경우 규약에 미리 정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IRP계좌로 이전되므로 해당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IRP계좌 개설을 요청합니다.
3. 퇴직 청구/지급 지시- 회사는 퇴직을 확인하고 퇴직금을 청구합니다.
4. 적립금 이전 -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합니다. IRP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가입확인서를 제공합니다.
IRP의 단점
┗ 각 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금형식으로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과 일시불 수령 시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지만 안정성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 물가 상승률 반영이 안 되어서 장기간 운영시 현금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IR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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