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수년간 아끼고 절약한 힘든 시간을 견뎌낸 인생의 큰 결실인데요.
어렵게 준비한 자금을 몇몇 부주의하게 놓치거나 혹은 교묘하게 숨겨버린 사실을 체크하지 못해 사기를 당해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보나 가압류 매물 등의 이상 매물이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상대방이 제공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돌다리도 두들 여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자신이 직접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문제가 있는 매물인지 아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예정인 분들은 이를 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거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지번과 지적을 확인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서류를 열람하여 현장과 공적장부를 꼭 비교해봐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지적도등본
□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등기사항 증명서만 믿고 계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여러 번 바뀌거나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하다면 의심을 갖고 각 소유자별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담보물권
┗ 가압류등기
┗ 가청분등기
┗ 예고등기
┗ 가등기
□ 재산세 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유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둡니다.
□ 등기부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는 반드시 대금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여 매수인이 인수받아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 범위(원금과 이자)와 조건(소유권 이전일을 전후하여 이자부담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 등)을 명시한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흔히 금융기관 등에서 관례적으로 이용되는 포괄근저당권이나 채무인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종종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접 꼭 확인하시고 피눈물 흘리지 않게 준비합니다.
'생활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습게 봤다가 큰코다치는 코로나19 실제 증상 & 후유증 16가지 (0) | 2020.08.29 |
---|---|
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 & 국가별 방역 규정 위반 시 처벌 내용 (0) | 2020.08.28 |
막힌 변기 뚫는 법 : 초간단 (0) | 2020.08.21 |
스마트뷰(smart view) 노트북에 연결하는 방법 : 삼성 갤럭시 (0) | 2020.08.18 |
'-에요', '-예요' 구분방법~ 사용법 (0) | 2020.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