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자가격리란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자가격리란? 코로나 19의 잠복기인 약 2주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서 혹시 모를 감염을 대비하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 무증상 확진자도 많아지고 있어서 당장 난 괜찮은데 왜 환자 취급하느냐는 식의 막무가내 논리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해외 입국자들의 감염 사례가 많아서 해외 입국자들은 무조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 긴 시간 동안 혼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밖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 하여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혹 답답함을 못 참고 뛰쳐나오는 자가 격리자들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국민안전을 위한 일이라 엄중히 관리가 되고 있어 자가 격리자가 무단으로 외출이나 탈주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가격리 중에 잠깐 외출을 하였을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에 해당합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19에는 면역이 있는 사람이 없어, 바이러스가 조금만 묻어도 감염돼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접촉하는 행사나 모임 등은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하는 동안에는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법제처 블로그>
주요 국가의 방역 규정 위반 시 처벌 내용에 입니다.
국가 |
처벌 대상 |
벌금 및 징역 |
캐나다 (밴쿠버시) |
거리두기 위반 |
사업체 6,100만 원, 개인 122만 원 |
베트남(호찌민 시) |
마스크 미착용 |
1만 원 |
영국 |
이동 제한 등 위반 |
50만 원 |
프랑스 |
이동 금지령 2번 위반 |
205만 원 |
한 달 내 이동 금지령 4번 위반 |
504만 원, 상습 적발 시 징역 최대 6개월 |
|
독일 |
3명 이상 모임 강행 |
3,400만 원 |
스페인 |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
8억 1,750만 원 또는 징역 6개월~ 4년 |
이탈리아 |
이동 제한령 위반 |
678만 원 |
확진자 자가 격리 위반 |
징역 2~5년 |
|
체코 |
격리 조치 위반 |
1억 5,000만 원 |
호주(서호주) |
입국자가 자가격리 위반 |
3,673만 원 또는 징역 12개월 |
호주(퀸즈랜드 주) |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3인 이상) |
개인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
미국(뉴욕 시) |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
30만 원~ 60만 원 |
타이완 |
격리 조치 위반 |
4,000만 원 |
싱가포르 |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
850만 원 또는 최대 6개월 (엄중 사안 시 벌금과 징역 동시 처벌) |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자가 격리 위반 |
최고 1,000만 원 또는 1년 이하 |
자료 각 국 관련 기관 홈페이지 / 7월 31일 환율 기준 적용.
방역 규정 위반 시 받는 처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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