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2 인감신고(등록) 방법 & 인감 도장 분실시 변경 방법 인감이란? 인감은 주택,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거래 등에 필요하며 아무 도장이나 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 공증을 받은 것을 인감이라 합니다. 인감 등록은 어디서? 자신의 관할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가서 인감을 신고하면 인감대장에 등재시켜줍니다. 인감 등록 준비물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주소기재))만 있으면 됩니다.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린 후에 인감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진행해줍니다. 인감 규격 인감은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의 크기로 동판, 고무와 같은 변형이 쉬운 재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감등록 거부 사항 1. 인장이 동판ㆍ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 2020. 8. 7. 주택 청약을 위해 세대주 변경을 할경우 받는 불이익은? 주택 청약을 위해 세대주 변경을 할경우 받는 불이익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출시 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세대주의 자격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데 이는 주택청약의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 뿐만아니라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면 안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로서 본인만 소유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세대주란?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표로써 보통 한 가족이 거주하면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주'란에 대표자 이름이 적히고 나머지는 가족들은 '세대원'이 됩니다. 그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세대주를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독립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미 부.. 2020.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