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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주택 청약을 위해 세대주 변경을 할경우 받는 불이익은?

by 램핀 2020. 7. 19.

주택 청약을 위해 세대주 변경을 할경우 받는 불이익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이 출시 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세대주의 자격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데 이는 주택청약의 무주택 조건은 세대주 뿐만아니라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면 안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로서 본인만 소유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세대주란?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대표로써 보통 한 가족이 거주하면 부모 중 한 명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 상에  '세대주'란에 대표자 이름이 적히고 나머지는 가족들은 '세대원'이 됩니다.

 

 

그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 세대주를 자격을 얻어야 하는데 독립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미 부모님 중에 한분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을 할때 혹시 모를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 꼼꼼히 챙겨봐야합니다. 

 

 

 

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고려해야 할 사항

현재의 세대주가
여러 혜택을 받
고 있는 경우.

기존 세대주가 무주택자인 경우 : 세금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 월세 공제)

기존 세대주가 유주택자인 경우 :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 있는경우

주민세 납부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 납부하는데 
세대주가 된다면 본인앞으로 주민세가 나오게 됩니다.

세대주 변경은 세대주 혜택을 받는 부분을 못받게 되는 부분과 주민세가 새로운 세대주 앞으로 나오게 되는것 외에는 합당한 이유로 인한 변경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대가 합가를 한다던가 독립을 한다던가..)

 

 


 

앞서 언급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위한 세대주 변경시 불이익은 없는건지?

1세대에 세대주 한 명만 청약을 가입할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일반적인 주택 청약 가입을위해 유주택자에 세대주인 부모님으로부터 무주택자인 본인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등재되어 있어서 무주택 자격을 얻지못하여 청약에 제한이 있게됩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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