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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정보

퇴사 통보기간과 현명하게 퇴사하는 방법

by 램핀 2020. 7. 12.

퇴사는 필연!?

고용주에 고용되어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라면 피할 수 없는 퇴사, 이직, 연봉협상 등의 필연적인 상황을 맞이 하게 됩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지만 혼자만의 일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 회사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퇴사라하면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던 작던 본인과 회사 간의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된다면 원치 않은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에 감정을 배제한 서로 간의 예의와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는 30일 전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30일전의 통보는 다음과 같은 조항으로 인해 알려진 정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이야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할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회사가 직원을 해고 할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기 위헤서는 30일 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은 해지 통고를 한 후 1개월이 지나면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퇴사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사항은 모두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위하는 법입니다. 

퇴직자를 제한하는 법이 아닌 것이죠. 

회사의 부당한 근무사유로 인한 퇴사는 당장 통보한 다음날도 가능합니다.  

 

현명하게 퇴사하기

회사마다 회칙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해진 일정 기간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과

남은 연차를 처리하기 위한 기간을 미리 계산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본인의 작업물이라고 퇴사 시 가지고 나와 다른 회사에서 사용한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근무 시 작업했던 모든 작업 물든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퇴사를 하는 디자이너가 본인이 했던 작업물을 전부 못쓰게 만들어 놓고 퇴사했는데 그로 인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재작업 진행과 동시에 손해에 대한 부분을 퇴사한 직원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번진 일도 있습니다.

 

퇴시 필히 챙겨야 할 것은?

이직 후 연말정산 시 필요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미리 챙겨두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챙겨둡니다. 

전 직장에 다시연락을 해서 무언가를 요청한다는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불편한것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이 입 모아 말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제 다시 마주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을 위해서 이미지 관리합시다. 

절대 볼일 없고 마주 칠일 없다고 당장은 확신해도 사람일은 모르게 되고 결국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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